대학교 등록금 1,2 학기 240만원 정도 내었는데 이거도 자동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교육비가 조회 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했으면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할 것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교육비가 조회 되면 소득공제신고서만 추가로 제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이 자료(소득공제신고서)를 요청하거나 안하거나의 정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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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 등의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에서 '교육비 명세서'가 있으니 함게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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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납부한 교육비 중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납입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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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아마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교육비라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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