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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연말정산 잘 모르지만 대학교 등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등록금 1,2 학기 240만원 정도 내었는데 이거도 자동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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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교육비가 조회 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했으면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할 것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교육비가 조회 되면 소득공제신고서만 추가로 제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이 자료(소득공제신고서)를 요청하거나 안하거나의 정책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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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 등의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에서 '교육비 명세서'가 있으니 함게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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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납부한 교육비 중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납입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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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아마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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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교육비라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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