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도 함께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체크카드,신용카드 할 때 대학 등록금도 따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몇 퍼센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연간사용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젝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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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등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학 등록금이 900만원 이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이라면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3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율)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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