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연간사용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젝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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