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에 대하여 퇴직하고 재입사 하신것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부터 2019년에 퇴직하고 재입사한것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회사를 완전히 퇴직할때 2009년부터 근무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해볼순 있겠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4번이나 작성한 부분이 있어, 쉬운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