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면 저는 어디로 가게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저의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할머니집에서 자라다 중학생이 된 후 다시 엄마의 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중1 때 엄마와의 큰 사건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제가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엄마는 저를 더 이상은 못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아빠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1.아빠가 아닌 이모에게 갈수있을까요?
2.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이모는 만약 된다면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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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모두 양육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모만이 양육의사를 내비친다면, 이모가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양육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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