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A 설계사와 상담받고 계약했는데 B설계사가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거네요!
이와 같은 경우를 경유계약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봅니다.
단, 설계사 A와 상담진행한 기록들 (통화/문자/카톡/녹취)
B설계사와는 계약일 이전 일정기간동안 전화통화 한번 안한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 (통화내역)
이런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구요.
설계사가 시인한 녹취가 있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훨씬더 좋구요.
보험회사로 이런상황을 민원넣으시 원하시는 합의점이나 해결을 하시구요.
보험사에서 방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