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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1.03.28

설계사가 다른경우 철회 가능한가요?

가입한 보험 설계사가 본인이게 설명해준 설계사와 틀리다면 보험 철회 기간을 훌쩍 넘어서 보험철회와 기존 보험 부활이 가능할까요? 또한 보험 철회시 낸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며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언지도 없었고 이에대한 녹음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보험회사의 잘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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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A 설계사와 상담받고 계약했는데 B설계사가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거네요!

    이와 같은 경우를 경유계약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봅니다.

    단, 설계사 A와 상담진행한 기록들 (통화/문자/카톡/녹취)

    B설계사와는 계약일 이전 일정기간동안 전화통화 한번 안한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 (통화내역)

    이런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구요.

    설계사가 시인한 녹취가 있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훨씬더 좋구요.

    보험회사로 이런상황을 민원넣으시 원하시는 합의점이나 해결을 하시구요.

    보험사에서 방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가 다른 사람이라면 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약한 봏머을 다시 살릴수는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보험사이고, 기존 보험 담당자가 그런 거짓말로 기존 보험을 해약시킨거라면

    부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부활은 거의 안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에 경우

    청약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가능 합니다.

    30일이 경과한 경우 청약철회가 아닌 해지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