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후 누수발견후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집 매수한지 3개월 지났습니다.
아랫집에서 천정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결과 씽크대밑에
난방 배관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우리집뿐만 아니라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쳐서 330입니다.
부동산 확인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일단 시공을 하고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될지 반드시 미리 매도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할지요?
2. 매도인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
3. 매도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
계약시 봤던 매도인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트집을 잡을것 같아서 확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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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시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자가 발생했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시공했다는 증거를 모두 남겨놓으신 다음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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