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고 홈택스 회원정보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해서 국세종보통신망에 공개,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인정보 제3재 제공동의 선택하는게 있던데 만약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을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저희 사업장 홈텍스 자료 조회할때 제한이 생기나요??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이용제한이나 자료제공에 있어서 제한이생기거나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세무대리인이 질문자님의 법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업무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거랑 세무대리인이 자료조회하는 거는 별개로 보이는데. 거기 동의 하는 것이 무슨 내용에 대한 동의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