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고 홈택스 회원정보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해서 국세종보통신망에 공개,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인정보 제3재 제공동의 선택하는게 있던데 만약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을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저희 사업장 홈텍스 자료 조회할때 제한이 생기나요??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이용제한이나 자료제공에 있어서 제한이생기거나 그러나요??
납세편의서비스라고 되어있어서
세무대리인과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해보이는데
혹시모르니 세무대리인 쪽에 확인 전화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