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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딱따구리125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까지 미국소득이 있어서, 미국에 세금신고 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 “ 국외 근로소득 53” 에 총수입금액(총연금액), 원천징수 소득세, 필요경비 칸에 넣을 금액의 환율 계산을 언제 기준으로 해서 넣어야하나요?
원천징수 소득세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만 적어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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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급여 입금당시의 매매환율을 적용합니다.
2.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쓰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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