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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11.11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와 미국 거주 한국인 소득세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요거주국이 한국이어서 한국에 소득 신고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도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 가능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한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을 때 어떻게 되나요?

1.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전세계 모든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는 거죠?

2. 한-미 양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인데 한-미 조세협약상 주요거주국은 미국일 경우에도 한국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전세계 모든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는 건가요?

1,2번 모두 한국에는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전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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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이중거주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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