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부동산(상가)이 상당기간 동안
매도 하기 힘들경우, 빠른 매각을 위해서
소유자가 직접 경매신청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경매는 금전채권을 근거로 매각대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각종 법적 소송을 통한 판결문 또는 물권으로써의 등기된 권리(소유권제외) 등이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유로 소유주 본인이 경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것을 말하며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임의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팔리는 부동산을 직접 경매신청 가능은 합니다만 낙찰가를 장담할수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