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에 해당한다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경매받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양도차익이 없어야 하므로 경매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모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