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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콘도르83
근면한콘도르8322.02.18

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무주택자입니다

61세구요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부동산 초보라 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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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77% 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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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에 해당한다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경매받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양도차익이 없어야 하므로 경매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모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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