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 직원등록 / 따로 사업자
부모님 가게에서 직원등록 없이 6년정도 일 하다가 이번에 직원등록 하거나 월세2개 임차중 하나를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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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등록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보료 부담액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원등록이 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시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명의의 부동산에서 어떠한 명의로 계약하여 어떻게 사업자를 낼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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