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건물 단독 사업자 질문드려요.
개인사정이있어서
가족 및 친인척 이외의 타인과 공동명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
원래 제가 하던 사업이있어서 그쪽으로 주소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업은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상가 건물이긴하나 이제 막 준공해서 임대사업자등록도없고
환급도 받지않을거여서 사업자자체를 등록안했는데
이런상황에서 타인 50프로 지분 있지만
저의 지분도 있는 제 건물이기에 원래 있던 사업자를 주소이전해도 상관없나요 ?
합의서 개념으로 무상사용 허락한다는말있으면
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별도로 내지않고
단독으로 주소지 이전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게 저렇게 해서 된다면
임대사업을 나중에 한다면 그것도 저한테 다 위임한다고 하면
원래하던 사업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추가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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