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건물 단독 사업자 질문드려요.

개인사정이있어서

가족 및 친인척 이외의 타인과 공동명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

원래 제가 하던 사업이있어서 그쪽으로 주소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업은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상가 건물이긴하나 이제 막 준공해서 임대사업자등록도없고

환급도 받지않을거여서 사업자자체를 등록안했는데

이런상황에서 타인 50프로 지분 있지만

저의 지분도 있는 제 건물이기에 원래 있던 사업자를 주소이전해도 상관없나요 ?

합의서 개념으로 무상사용 허락한다는말있으면

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별도로 내지않고

단독으로 주소지 이전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게 저렇게 해서 된다면

임대사업을 나중에 한다면 그것도 저한테 다 위임한다고 하면

원래하던 사업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추가도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명의지분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증여세 문제가 생기려면 상대방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임대업 추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