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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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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인 법인 사업자 임대료 회계 처리 질문합니다

현재 상황

- 1인 법인 운영하며 부모님 명의의 상가에 본점 소재지 등록 후 제가 셀프 기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 70만원(부가세 불포함)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자이신 어머니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 운영 중이십니다.

어머니 회사 상가 호실 중 남는 방을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황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계약서대로 지불할 때 제가 회계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니 77만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70만원만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어머니와의 임대차 계약은 잘못된 계약일까요?


3. 3월 20일 부터 임대 계약 작성하였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들은 늦었어도 그대로 입금하고 입금한 날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처음으로 부딪혀 보는거라 서투릅니다

상세한 답변 혹시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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