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의 농도도 합법의 기준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된다던데
앞면과 측후면의 합법적인 농도의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허스키37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앞면 창유리 :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뒷면 창유리(승용차에 한함) : 4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