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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1

자동차 썬팅은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나요..??

자동차 썬팅은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로 허용하고 있나요? 썬팅이 너무 연해서 좀 더 진하게 하고싶은데 법적 기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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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1. 썬팅농도에 대한 법적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위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에서 뒷면창유리에 대한 규정도 40%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면창과 측면 운전석 좌우창유리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