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썬팅 농도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대부분에 국가에서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썬팅 농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전면과 후면, 1열 좌우 유리의 자동차 썬팅 농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두루미271입니다. 단속 기준은 있지만 실내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면 거의 단속은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선팅은 거의 완화가 되어 단속자체를 하지않습니다.합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늘씬한표범138입니다.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의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이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