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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자동차 썬팅 농도는 어떻게 하든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썬팅 농도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대부분에 국가에서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썬팅 농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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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전면과 후면, 1열 좌우 유리의 자동차 썬팅 농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두루미271입니다. 단속 기준은 있지만 실내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면 거의 단속은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선팅은 거의 완화가 되어 단속자체를 하지않습니다.합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늘씬한표범138입니다.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의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이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