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해서 법무사님 통해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증적자료를 하나씩 검토 중인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이 두 장이더라고요.
(우리은행, 농협은행 각 1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하나의 은행에서 한 장의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두 번하는 경우가 있나요?
늦은 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하나를 취득할 때 채권은 하나를 매입합니다. 법무사님께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