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중 국민주택매각차손이라고 있던데 법무사, 변호사 의뢰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여러 항목 중 주택채권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주택매각차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지출을 포함해서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