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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23.10.17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여러 장 사는 이유 궁금합니다.

금번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이 2건이 확인되었는데요. (우리은행, NH은행)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국민주택채권매입은 1건을 하든 2건을 하든 상관없고 금액만 맞추면 된다.다. 영수증 2건으로 나눠서 진행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 유주택자들에게 물어보니 대체로 영수증을 1개만 사용했던데 이렇게 영수증을 나눠서 처리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더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등기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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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데,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됨으로 실제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시에 해당 은행의 채권이 부족하거나 해당 권면에 해당하는

    채권이 없는경우 다른 은행헤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인후부담)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입하면 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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