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데,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됨으로 실제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시에 해당 은행의 채권이 부족하거나 해당 권면에 해당하는
채권이 없는경우 다른 은행헤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인후부담)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입하면 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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