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퇴직 후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자동 자격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재산 및 소득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직장 퇴직후 3년간 직장 근무시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방법
2.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
3. 지역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자로 등록하는 방법
따라서, 직장 퇴직후 본인의 재산 및 소득금액 여부를 확인한 후 상기의 3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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