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에라도 토지형질변경 이후에 부관을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