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발한퓨마82
기발한퓨마8222.06.11

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사기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정도 kt 인터넷 tv를 사용중인데, 이번에 lg로 바꾸면 더 화질도 좋고 금액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1주일 뒤면 제가 이사를 가니까 그때 바꾼다니까 지금 바꾸면 더 좋다며 그때 이전설치비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설치받기러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일단 설치 보류해둔 상태에요.

무슨 계약서? 가 와서 읽어보니 제가 동의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동의에 표시된 계약서를 보냈더라구요.

지원금 보내준대서 계좌도 알려줬는데.. 그걸 결제 수단으로 적어놓고 결제 수단 그걸로 할건지 전 들은적도 없어요. 저 계좌는 결제할때 쓰는 계좌가 아니라서 확실합니다.

이거 뭔가 찜찜한데 사기당한거에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거 맞나요? 가입사실보증서까지 있는데.. 혹시 취소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선택 사항까지 동의한적도 없는데 동의 표시가 되어있어요... 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소 부당하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직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기때문에 취소한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가입 조건, 기타 이용료가 다소 과다청구될 우려도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청약만 있는 상태로, 청약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