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사기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정도 kt 인터넷 tv를 사용중인데, 이번에 lg로 바꾸면 더 화질도 좋고 금액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1주일 뒤면 제가 이사를 가니까 그때 바꾼다니까 지금 바꾸면 더 좋다며 그때 이전설치비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설치받기러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일단 설치 보류해둔 상태에요.

무슨 계약서? 가 와서 읽어보니 제가 동의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동의에 표시된 계약서를 보냈더라구요.

지원금 보내준대서 계좌도 알려줬는데.. 그걸 결제 수단으로 적어놓고 결제 수단 그걸로 할건지 전 들은적도 없어요. 저 계좌는 결제할때 쓰는 계좌가 아니라서 확실합니다.

이거 뭔가 찜찜한데 사기당한거에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거 맞나요? 가입사실보증서까지 있는데.. 혹시 취소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선택 사항까지 동의한적도 없는데 동의 표시가 되어있어요... 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소 부당하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직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기때문에 취소한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가입 조건, 기타 이용료가 다소 과다청구될 우려도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청약만 있는 상태로, 청약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