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 인터넷 및 티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년 약정에 2년 지나고 1년 만기 남은 시점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SKT 세터박스를 1년 간 사용하면 인터넷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kt 인터넷 센터에서 직접 연락 왔다고 하고 저의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계좌번호랑 집주소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통신사를 바꿨는데 1년을 이용하고 바꿔준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느낌이 쎄해서 추가로 가입은 안하고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지금 저 내용이 사기가 맞나요??
2. 집주소랑 계좌를 불러드렸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