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내나요?
제가 얼마 뒤에 보험금을 많은 금액을 수령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을 처음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지급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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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의 종류에따라다릅니다.
내가.손해본 부분을보상해주는보험(화재보험, 교통사고)등은 소득이없으니 세금대상이아니고,
저축성보험은 소득이있으니 이자소득을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을때 특별히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 금(환급금)-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 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 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사망사고 외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보장성보험 대해서 받은 보험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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