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 금(환급금)-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 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 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사망사고 외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