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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2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내나요?

제가 얼마 뒤에 보험금을 많은 금액을 수령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을 처음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지급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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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의 종류에따라다릅니다.


    내가.손해본 부분을보상해주는보험(화재보험, 교통사고)등은 소득이없으니 세금대상이아니고,

    저축성보험은 소득이있으니 이자소득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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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을때 특별히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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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 금(환급금)-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 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 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사망사고 외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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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보장성보험 대해서 받은 보험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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