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조회하시면 되고,
연금형의 경우는 미래에 받을 금액을 상속일 현재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