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리 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유가족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유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