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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2.26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지급받는 보험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요? 여러보험금을 타게 돼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연금생활자가 개인연금보험금이 많거나 또다른 보험금을 타게 되어 소득이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보험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종합소득세같은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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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가입금액 만큼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 오기에

    금융재산으로는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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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리 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유가족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유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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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연금으로받는금액이 총1200만원이상일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귀속되어 세금이 올라갑니다 연금수령액수를 잘맞추셔야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70살 이상이면 4.4%, 80살 이상이면 3.3%로 세율도 낮아집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연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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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연금보험 해지나 다른 종신 보험형태의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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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 연금 보험 수령자가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과 합산에서 일정 소득 이상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이 발생합니다만 비과세 연금이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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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나 올수 있는 범위가 있을수 있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가 한도가 있는건데요. 월적립식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일지라도 월 보험료로 15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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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서 받는 보험금에는 세금을 때지 않고

    저축연금 보험의 경우는 비과세 상품 또는 세제적격상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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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보험금을 받아도 세금은 안냅니다.

    보험금을 받은것은 내가 낸 보험료에 합당한 댓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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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세에는 연금수령액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등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따른 중과세가 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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