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서면 접수 문의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세무서에서 환급처리를 안해줬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인데 AI가 대상이 아니라고했다고;;
확인해봤는데 대상맞아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경정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신고가 들어가있어서 경정청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한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랑
기존 신고한 신고서, 이자상환증명서만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도 문제없을까요?
별도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명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체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