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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랑나비103
신속한호랑나비10324.01.24

기간 내 부가세 신고(납부 완료) 후에 정정신고 했을 때 발생한 차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1월 23일날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금을 바로 가상계좌로 입금 했으나 뒤늦게 신용카드 매입 건을 누락했다는걸 알고

24일자에 재 신고 했는데 입금한 비용보다 50만원 가량 더 절세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정신고에 대한 내용 위주던데 신고기간 내 재 신고(최종) 했을 경우에도

경정신고를 통해서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고 방법 절차 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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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신고 납부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납부한세액보다 더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은

    자체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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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신고했을 경우, 최종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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