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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랑나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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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기간 내 부가세 신고(납부 완료) 후에 정정신고 했을 때 발생한 차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1월 23일날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금을 바로 가상계좌로 입금 했으나 뒤늦게 신용카드 매입 건을 누락했다는걸 알고

24일자에 재 신고 했는데 입금한 비용보다 50만원 가량 더 절세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정신고에 대한 내용 위주던데 신고기간 내 재 신고(최종) 했을 경우에도

경정신고를 통해서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고 방법 절차 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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