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날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금을 바로 가상계좌로 입금 했으나 뒤늦게 신용카드 매입 건을 누락했다는걸 알고
24일자에 재 신고 했는데 입금한 비용보다 50만원 가량 더 절세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정신고에 대한 내용 위주던데 신고기간 내 재 신고(최종) 했을 경우에도
경정신고를 통해서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고 방법 절차 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신고 납부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납부한세액보다 더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은
자체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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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신고했을 경우, 최종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