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일반휴직(교육목적의 휴직) 2년 후 지난 8월에 복직하셨으며 당월에 퇴사 예정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기본급의 x3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이 2백만원일 경우, 총 6백만원의 상여 지급)
퇴사자분의 퇴직금 계산 시에 상여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휴직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2. 복직 후 퇴사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3. 현재 기본급의 3배 기준(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였을 시에 지급되었을 상여분까지 인정)
어떤 방법이 옳은지와 사유까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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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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