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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재128
단아한가재12823.11.14

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일반휴직(교육목적의 휴직) 2년 후 지난 8월에 복직하셨으며 당월에 퇴사 예정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기본급의 x3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이 2백만원일 경우, 총 6백만원의 상여 지급)

퇴사자분의 퇴직금 계산 시에 상여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휴직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2. 복직 후 퇴사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3. 현재 기본급의 3배 기준(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였을 시에 지급되었을 상여분까지 인정)

어떤 방법이 옳은지와 사유까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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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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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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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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