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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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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번에 퇴사하시는 분은 일반휴직(교육목적의 휴직) 2년 후 지난 8월에 복직하셨으며 당월에 퇴사 예정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기본급의 x3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이 2백만원일 경우, 총 6백만원의 상여 지급)

퇴사자분의 퇴직금 계산 시에 상여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휴직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2. 복직 후 퇴사일 기준 직전 1년 지급된 상여금 기준

3. 현재 기본급의 3배 기준(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였을 시에 지급되었을 상여분까지 인정)

어떤 방법이 옳은지와 사유까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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