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물 처방은 아무리 반복처방을 많이 하는 약들이라도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 판단이 이루어 진 후 처방이 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처방은 금지가 되어 있으며, 거동 불편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에 한해서 서류를 지참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대리 처방 및 전화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을 계속 받으시는 경우라면 진료 받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대리 처방이나 전화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전화 처방을 안 하는 병원도 있으니 물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