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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8

4대보험 소급신청 근로자부담금과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로 입사했고

제 근로시간이 4대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되는지 몰라

4대보험은 들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봤고 회사에서 괜찮다고 하셔서 3.3%만 떼고 근무해왔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4대보험 소급 신청을 요구하니

제 요청으로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소급신청을 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내거나 같이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제가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2. 과태료는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3. 4대보험 소급할 때 밀린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나눠서 낼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4. 모의 계산기로는 사이트마다 다르던데 만약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은 대략 얼마정도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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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연신고는 근로자 1인당 3만원 입니다.

    3.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닌 법상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150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회사, 근로자 각각 1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각 보험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며, 부과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액의 8.7%~9% 선에서 부과되고, 사업주는 9% 전후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각자 부담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담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인터넷에서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