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로 입사했고
제 근로시간이 4대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되는지 몰라
4대보험은 들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봤고 회사에서 괜찮다고 하셔서 3.3%만 떼고 근무해왔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4대보험 소급 신청을 요구하니
제 요청으로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소급신청을 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내거나 같이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제가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2. 과태료는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3. 4대보험 소급할 때 밀린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나눠서 낼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4. 모의 계산기로는 사이트마다 다르던데 만약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은 대략 얼마정도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