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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8

제가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하니 꼭들어라고 보험하는 사람이 말해주던데

제가 자차보험은 들어서 자동차보험에 포함해서 돈이 많이나가는데 운전자 보험도 꼭들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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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꼭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인데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일 수 있지요. 쌍방의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피해자 혹은 쌍방의 대상에 대인, 대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으로 의무지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시 교통사고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음주사고,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이상 입었을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셔야 하며 형사적 벌금이 청구가 됩니다. 또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적합의)으로 최대 3천만원, 벌금지원(최대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고, 보험료는 지금 설명드린 3대 보장만 가져가시면 1만원대로 가입가능하시니 꼭 가입하셔서 여러방면의 보장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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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니 운전경력도 적고 그러니 운전자보험은 더더욱이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커피 몇잔값으로도 준비 할수 있으니 꼭 준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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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스쿨존 사고나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시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형사적인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변호사 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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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변호사선임 비용때문이라도 준비하셔야됩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민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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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금액설정 적게는 만원부터 가입이가능합니다. 그리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니 가입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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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저렴하게 가입하면 월 5천원대에도 가입가능하고,

    보통 1~2만원 내외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큰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게 운전자보험이니

    위 보험료가 부담되는게 아니라면 꼭 하나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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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나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필수특약은

    자동차 부상 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운잔자(대인)벌금 - 2,000만 (스쿨존사고시 1,000만 증액)

    운잔자(대물)벌금 - 500만

    사고처리비용 - 2억

    변호사선임비용 -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각 손보사마다 금액차이는 약간 있으나 특약은 똑같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가입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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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이 달라젔는데 스쿨존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까지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었을 경우 차에 동승만 하고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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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자주한다면 운전자보험도 함께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대인, 대물 벌금 + 자동차부상치료비)만 구성하실 경우

    1만원정도로도 가능하니 비교해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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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적인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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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있으신지요?

    또한 다른종합보험에서 상해 담보가 어느정도로 보장되어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대비 가입된 보험의 월보험료가몇프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차량소유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한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키기위한 보험으로, 가해자의 파산을 막기위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기본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통 합의금이라 불림),

    자동차사고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경우,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형을 살아야하는데 시세에 맞게 합의금, 벌금,변호사선임비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걸 말합니다.


    보통 운전자3대기본담보에 플러스 상해담보(상해사망, 부상, 골절, 상해수술비 등)를 추가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운전 경력이 짧고 행동 반경이 넓으므로 상해 사고에 대비해 3만원 이내로 치킨한마리 덜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권합니다.


    물론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겠지만 1급일 경우 3만원정도만해도 담보 잘채울수 있습니다.


    가입시 자동차사고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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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필수가입사항이며 타인을 위한 보장으로써 사고시 대인,대물 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팔수가입은 아니고 선택사항 입니다.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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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형태로 방어비용등 가입해두시면

    교통사고시 법적처리를 해야할경우 유용하기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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