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 보험비만해도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감이 큰데 주변에 보험하는 친구들이 자동차 보험 꼭들어야하는데 자동차보험을 꼭들어야하나요? 그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덜 불편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보상이 다른 체계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중상해 및 사망시 형사적책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게 되면 많은 비용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니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 입니다.
보험료 낮추는 법은 매년 무사고 안전운행뿐입니다.
가입한도를 줄이든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고
다이렉트가입해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승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위한 가입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외에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함입니다.
개별로 가입하셔도 되고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이니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필수는 아닌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가입이 바람직합니다.
부담되시면, 1만원대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의무사항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급적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나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나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고 그에 따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가더라도 그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안내드려요.
해당 커뮤니티에서 모든 부분을 안내드릴 수 없기 떄문에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사고, 형사처벌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1-2만원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을 통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거나, 매년 갱신시 자동차동보험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적, 법률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인이 가해자로 행정적, 법률적 위험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같은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시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말그대로 차에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받게될 벌금같은 손해에 대해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거죠.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로 제안하는 노진환팀장입니다.
보험에 대한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카톡상담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나라에서 과태료가 계속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과 다른 부분을 배상을 해 줍니다.
12대 중과실사고, 면허취소위로급, 벌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가격은 1-2만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차량소유주는 꼭가입해야하고 사고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보장을 하기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책임보험조차 미가입시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운전자보험은 혹시 사고로 인해 사고내용상 형사책임을 질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능하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중대재해로 사고시 민사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벌금(민식이법,스쿨존),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장되기에 월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로 인한 법률 피해를 보장해 줍니다.자동차보험과 같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월 1만원이면 준비 가능합니다 ^^저는 운전자라면 꼭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니 차량구매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긴 하나 자동차사고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양한 보장이 있으니 저렴하게 1~2만원 선에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시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은 1년을 가입하게 되면 고가이나 운전자보험은 저렴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미 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시에는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