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예전에 직장생활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고 없고 건강한 편입니다만
부부 중 한명이 세상을 떠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 납입자가 사망을 하신다면
유족 등이 유족연금으로 대체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