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아내인 제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다가 또 혹시라도 늦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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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아내인 제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다가 또 혹시라도 늦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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