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아내인 제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다가 또 혹시라도 늦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되며 자녀에게만 승계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기간 중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민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서 지급되는데,
이후 재혼하게 되어 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