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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2.07

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아내인 제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다가 또 혹시라도 늦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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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되며 자녀에게만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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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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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기간 중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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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서 지급되는데,

    이후 재혼하게 되어 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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