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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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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주식 증여에서 실질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만큼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때 실질 증여가 아니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간 주식 증여에서 실질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를 한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다시 보내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나 주식 증여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 수증자에게 해당 매각대금이 사실상 귀속되어야 합니다. 즉 증여자에게 다시 해당 매각대금이 귀속되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비상장주식 이익소각에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증여 후 매각 대금에 대해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증자의 귀속으로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금액도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