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간에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상장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붜 증여일 후 2개월내
종가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이라 매매거래가 거의
없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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