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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0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되는 증여세의 세율과 어느정도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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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20%, 5억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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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주식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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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간에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상장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붜 증여일 후 2개월내

    종가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이라 매매거래가 거의

    없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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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10년이내 증여재산 6억원까지 증여세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10%~5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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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평가를 한 후 그 가액에 맞게 6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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