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면 재산세 영향가나요?

개인사업자 낼때 사업장 주소를 본가 집으로 하면은 재산세에 영향 갈 만한게 있나요? 재산세 아니더라도 뭐 문제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고, 다른 세금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를 본가로 두는 것만으로 재산세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부상 명칭보다 사실상 사용현황이 중요하므로, 집 일부를 실제 사무실, 창고, 제조장, 고객방문 영업장처럼 주거 외 용도로 뚜렷하게 사용하면 그 부분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축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컨설팅처럼 별도 설비나 재고창고 없이 주소지만 본가로 두는 정도라면 재산세 영향은 보통 제한적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