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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욕심많은꼬부기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못갚고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업자 낼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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