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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굳센돼지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라 일용근로로 신고되었는데 두달 정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했는데 일용근로가 맞을까요?
일용근로는 비과세라고 하지만
세금(지방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모두 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소득 신고와 함께 제가 낸 세금을 신고 못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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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원천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뜯었다면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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