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일당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수령하는 일당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
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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