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18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세무사에서는 안내를해주는데요.
1000원 미만으로 발생되는 세금도 소액징수면제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데
만약 18만원 일당으로 25일을 일했을때는 근무한 일수로 계산하면 세금이 2만원정도 발생하게되는데 이런경우 소득세를 떼는게 맞는거죠?
하루만 일하면 1000원 이하이라 안떼고 2일 이상일을 하면 떼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떼는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하신 것처럼 25일을 하고 25일치 수당을 받을 경우 일부 원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