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대출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신용대출을 대환하기위해서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려고 합니다.공시가는 1억이 조금 넘고요.대환으로 주택담보대출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다른거 어떤거 더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대출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직접 대환 하실 수 있고

    몇 은행권에서는 비대면으로도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 1억 원 초반이면 시세는 대략 1억 2천만~1억 5천만 원 수준일 텐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세 기준 LTV를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LTV 70% 적용 시 시세 1억 2천만 원이면 최대 8천4백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은행이 대환 심사 시 추가로 보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규제로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으면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새로 받는 주담대 원리금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용대출보다 주담대가 금리가 낮아 이자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거래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 상담사에게 소득과 대출 잔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1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KB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재지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담보 가치의 40%에서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 본인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DSR 40%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봉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은행은 담보물의 가치 외에도 신청인의 신용점수, 재직 기간, 연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상환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기록이나 LTV에 문제 없고 DSR 40%이내라면 문제없이 승인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하려면 우선은 dsr한도가 대환을 치고도 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주담대는 주택을 구매할 때만 대출이 나오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자금대출 명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는 1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