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급 보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급보증”이란 개인 이나 기업등의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하는데 그 지급액에 최대 한도를 설정한 값을 말합니다. 기업의 경우 대상업체 업종별로 회사의 자기자본의 400%~1,000% 범위내에서 한도를 정하여 원칙적으로 그 한도내에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