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는 공공의 이익,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차원에서 증권거래소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말하며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등에
거래정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