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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4.28

주식에서 거래정지를 당하는것은 상한가를 연속으로가서 그런건가요?

주식에서 몇일을 상한가를 가면 거래정지라고 거래가 되지않을때가 있는데 정확히 상한가를 몇일가야 거래정지가 되는건가요 금액에 몇%이상가면 거래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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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거래정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투자경고 종목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경고종목

      특정주식의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상승세에 돌입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의알림을 보냄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사유

    • 초단기 급증 : 당일 종가가 3거래일 종가보다 100%이상 올랐을 경우

    • 단기급증 : 당일 종가보다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올랐을 경우

    • 중장기급증 : 당일 종가 기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올랐을 경우

    • 단기상승과 불건전요건에 해당할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정지는 상한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지나치게 단기간에 거래량이 많아 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거나 기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정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상한가를 몇번 갔다라고 거래정지하는게 아닙니다.

    아래 거래정지 사유 및 투자경고종목의 거래정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코스닥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 - 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한가가 계속되 투자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가 될 수 있고, 기타 주식분할, 기업합병 등의 사유로도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를 간다고 하여 거래정지를 당하진 않습니다.

    거래정지 대상 기업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