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상한가를 몇번 갔다라고 거래정지하는게 아닙니다.
아래 거래정지 사유 및 투자경고종목의 거래정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코스닥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 - 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