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거래정지를 당하는것은 상한가를 연속으로가서 그런건가요?
주식에서 몇일을 상한가를 가면 거래정지라고 거래가 되지않을때가 있는데 정확히 상한가를 몇일가야 거래정지가 되는건가요 금액에 몇%이상가면 거래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거래정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투자경고 종목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경고종목
특정주식의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상승세에 돌입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의알림을 보냄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사유
초단기 급증 : 당일 종가가 3거래일 종가보다 100%이상 올랐을 경우
단기급증 : 당일 종가보다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올랐을 경우
중장기급증 : 당일 종가 기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올랐을 경우
단기상승과 불건전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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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정지는 상한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지나치게 단기간에 거래량이 많아 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거나 기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정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상한가를 몇번 갔다라고 거래정지하는게 아닙니다.
아래 거래정지 사유 및 투자경고종목의 거래정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코스닥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 - 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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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한가가 계속되 투자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가 될 수 있고, 기타 주식분할, 기업합병 등의 사유로도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를 간다고 하여 거래정지를 당하진 않습니다.
거래정지 대상 기업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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