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담보없이 수 억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지인은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없이 빌려준게 큰 잘못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친한 지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금액이 큰 칸큼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송이 어려운 만큼 차용증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부모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인 절차로 소제기 등을 하신 후에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로써 가압류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차용증 등).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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