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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26

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돈을 꿔주었는데 값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년지기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돈이 없는 제가 다른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만들어 꿔주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1천만원만 갚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한 지인이 1천만원을 대신 갚으로 할경우 저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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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그 지인분에게 돈을 빌린 것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그 친구에게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에게 돈을 변제하여, 이를 친구에게 대여를 해준 것인바, 지인에게 1천만원 변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